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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건

2016년 02월 19일

회원님중에서 질의 하셔서 답변 합니다.

질의내용) 1월 제56회 정기총회때 인쇄 유인물 초안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원래 인천미협 정관은 “이사선임은 회장단에서 지명하되 보고하고 인준을 얻는다”입니다.
한국미협 본부나 각지회 지부도 이사선임은 인준을 받습니다.
정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답변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미술협회를 사랑하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52차 정기총회(2012.2.11.) 정관 제13조(선출) 2항에 수록되어 있으나, 제53차 정기총회(2013.1.5.) 에 의하면 2012.2.11.에 개정된 날이 있으며 정관 제14조(회원의 선임과 임기) 4항에 “이사는 회장단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바 2012.2.11.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55차 정기총회(2015.1.31.) 당시 사무국의 실수로 제52차 정관이 수록되어 총회후(2015.2.13.) 제54차 정기총회에 정관을 회원님들께 우편으로 보내드린바 있습니다.
(2012.2.11. 이후에는 정관개정이 없었습니다.)

 

*제56차 정기총회집 정관 제14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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